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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서류 위조 막는다…서울시, 서면 결의서 모두 공개
대원부동산
2013. 8. 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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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서면으로 찬성의사 등을 밝히는 ‘서면결의서’가 모두 공개된다.
위·변조를 막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시의 정비사업 정보제공 온라인 사이트 클린업시스템에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낸 서면결의서를 공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오지 못한 조합원들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다. 조합총회시
서면결의 비율은 80%에 달하지만, 그동안 마땅한 감독장치가 없어 집행부 뜻대로 조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서면결의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결의서 표준서식을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서면결의서도 서면동의서처럼 토지 등 소유자가 지장이나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총회 직접 참석률도 현행 조합원의 10%에서 더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