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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취득세 50%감면.. 얼마나 줄어드나..

대원부동산 2011. 3. 25. 16:24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집을 살 경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법정세율 4%)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되고, 9억원 초과주택 및 다주택자의 경우 4%에서 2%로 인하된다.

취득세의 부가세(Sur-tax)로 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이번에 변동된다. 우선 지방교육세는 50% 감면(9억원이하 0.2%→0.1%, 9억원초과·다주택 0.4%→0.2%) 된다.

농특세는 취득세 과세분과 감면분에 각각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분만 50%감면(9억원이하 0.1%→0.05%, 9억원초과·다주택 0.2%→0.1%) 된다. 취득세 감면분은 기존보다 늘어난다.(취득세 감면세율의 20%→9억원이하 0.6%, 9억원초과·다주택 0.4%)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초과만 과세되는 점이 특징이다.

◇10억 주택 세금 1900만~2200만원 감소


10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4400만원(4.4%)에서 2200만원(2.2%)으로 절반 줄어든다. 전용면적 85㎡이하는 농특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취득세(4%→2%)와 지방교육세(0.4%→0.2%)만 부과된다.

전용면적이 85㎡초과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가 4600만원(4.6%)에서 2700만원(2.7%)으로 1900만원 감소한다. 전용면적 85㎡초과이기 때문에 농특세 과세변동을 눈여겨 봐야 한다.

10억원 초과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분만 0.2% 부과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분은 세율이 50% 감면돼 0.1% 과세되고, 취득세가 감면되면서 감면분(2%)의 20%(0.4%)가 과세돼 총 0.5%의 농특세가 과세된다.

◇ 1주택자, 5억원 주택 475만~550만원 감소


1인 1주택자로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가 1100만원(2.2%)에서 550만원(1.1%)으로 감소한다. 취득세(2%→1%)와 지방교육세(0.2%→0.1%)만 과세된다.

전용면적이 85㎡초과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가 1350만원(2.7%)에서 875만원(1.75%)으로 475만원 감소한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전용면적 85㎡이하와 같은데 농특세는 다르다. 농특세는 현재까지 0.5%(취득세 과세분의 0.1%+취득세 감면분의 0.4%) 과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0.65%(취득세 과세분의 0.05%+취득세 감면분의 0.6%)가 과세된다.

◇ 다주택자, 5억원 주택 950만~1100만원 감소


1인 다주택자가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가 2200만원(4.4%)에서 1100만원(2.2%)로 절반이 감소한다.

반면 전용면적이 85㎡초과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가 2300만원(4.6%)에서 1350만원(2.7%)으로 950만원 줄어든다. 농특세는 현재까지 0.2%(취득세 과세분의 0.2%, 취득세 감면분 없음)가 과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0.5%(취득세 과세분의 0.1%+취득세 감면분의 0.4%) 과세된다.

10억원 주택

현행
개정안
세율(%)
85㎡이하
85㎡초과
85㎡이하
85㎡초과
취득세
4.0
4.0
2.0
2.0
지방교육세
0.4
0.4
0.2
0.2
농특세
비과세
0.2
비과세
0.5
거래세율
4.4
4.6
2.2
2.7
세액
취득세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지방교육세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농특세
-
200만원
-
500만원
거래세 총계
4400만원
4600만원
2200만원
2700만원
5억원 주택(1인1주택)
현행
개정안
세율(%)
85㎡이하
85㎡초과
85㎡이하
85㎡초과
취득세
2.0
2.0
1.0
1.0
지방교육세
0.2
0.2
0.1
0.1
농특세
비과세
0.5
비과세
0.65
거래세율
2.2
2.7
1.1
1.75
세액
취득세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지방교육세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농특세
-
250만원
-
325만원
거래세 총계
1100만원
1350만원
550만원
875만원
5억원 주택(1인다주택)



현행
개정안
세율(%)
85㎡이하
85㎡초과
85㎡이하
85㎡초과
취득세
4.0
4.0
2.0
2.0
지방교육세
0.4
0.4
0.2
0.2
농특세
비과세
0.2
비과세
0.5
거래세율
4.4
4.6
2.2
2.7
세액
취득세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지방교육세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농특세
-
100만원
-
250만원
거래세 총계
2200만원
2300만원
1100만원
13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