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세금관련정보
바뀌는 취득세 50%감면.. 얼마나 줄어드나..
대원부동산
2011. 3. 25. 16:24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집을 살 경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법정세율 4%)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되고, 9억원 초과주택 및 다주택자의 경우 4%에서 2%로 인하된다.
취득세의 부가세(Sur-tax)로 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이번에 변동된다. 우선 지방교육세는 50% 감면(9억원이하 0.2%→0.1%, 9억원초과·다주택 0.4%→0.2%) 된다.
농특세는 취득세 과세분과 감면분에 각각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분만 50%감면(9억원이하 0.1%→0.05%, 9억원초과·다주택 0.2%→0.1%) 된다. 취득세 감면분은 기존보다 늘어난다.(취득세 감면세율의 20%→9억원이하 0.6%, 9억원초과·다주택 0.4%)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초과만 과세되는 점이 특징이다.
◇10억 주택 세금 1900만~2200만원 감소
10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4400만원(4.4%)에서 2200만원(2.2%)으로 절반 줄어든다. 전용면적 85㎡이하는 농특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취득세(4%→2%)와 지방교육세(0.4%→0.2%)만 부과된다.
전용면적이 85㎡초과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가 4600만원(4.6%)에서 2700만원(2.7%)으로 1900만원 감소한다. 전용면적 85㎡초과이기 때문에 농특세 과세변동을 눈여겨 봐야 한다.
10억원 초과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분만 0.2% 부과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분은 세율이 50% 감면돼 0.1% 과세되고, 취득세가 감면되면서 감면분(2%)의 20%(0.4%)가 과세돼 총 0.5%의 농특세가 과세된다.
◇ 1주택자, 5억원 주택 475만~550만원 감소
1인 1주택자로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가 1100만원(2.2%)에서 550만원(1.1%)으로 감소한다. 취득세(2%→1%)와 지방교육세(0.2%→0.1%)만 과세된다.
전용면적이 85㎡초과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가 1350만원(2.7%)에서 875만원(1.75%)으로 475만원 감소한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전용면적 85㎡이하와 같은데 농특세는 다르다. 농특세는 현재까지 0.5%(취득세 과세분의 0.1%+취득세 감면분의 0.4%) 과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0.65%(취득세 과세분의 0.05%+취득세 감면분의 0.6%)가 과세된다.
◇ 다주택자, 5억원 주택 950만~1100만원 감소
1인 다주택자가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가 2200만원(4.4%)에서 1100만원(2.2%)로 절반이 감소한다.
반면 전용면적이 85㎡초과라면 취득세 및 부가세가 2300만원(4.6%)에서 1350만원(2.7%)으로 950만원 줄어든다. 농특세는 현재까지 0.2%(취득세 과세분의 0.2%, 취득세 감면분 없음)가 과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0.5%(취득세 과세분의 0.1%+취득세 감면분의 0.4%) 과세된다.
10억원 주택
|
현행
|
개정안
|
세율(%)
|
85㎡이하
|
85㎡초과
|
85㎡이하
|
85㎡초과
|
취득세
|
4.0
|
4.0
|
2.0
|
2.0
|
지방교육세
|
0.4
|
0.4
|
0.2
|
0.2
|
농특세
|
비과세
|
0.2
|
비과세
|
0.5
|
거래세율
|
4.4
|
4.6
|
2.2
|
2.7
|
세액
|
|
|
|
|
취득세
|
4000만원
|
4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지방교육세
|
4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농특세
|
-
|
200만원
|
-
|
500만원
|
거래세 총계
|
4400만원
|
4600만원
|
2200만원
|
2700만원
|
5억원 주택(1인1주택)
|
현행
|
개정안
|
세율(%)
|
85㎡이하
|
85㎡초과
|
85㎡이하
|
85㎡초과
|
취득세
|
2.0
|
2.0
|
1.0
|
1.0
|
지방교육세
|
0.2
|
0.2
|
0.1
|
0.1
|
농특세
|
비과세
|
0.5
|
비과세
|
0.65
|
거래세율
|
2.2
|
2.7
|
1.1
|
1.75
|
세액
|
|
|
|
|
취득세
|
1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지방교육세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농특세
|
-
|
250만원
|
-
|
325만원
|
거래세 총계
|
1100만원
|
1350만원
|
550만원
|
875만원
|
5억원 주택(1인다주택)
|
현행
|
개정안
|
세율(%)
|
85㎡이하
|
85㎡초과
|
85㎡이하
|
85㎡초과
|
취득세
|
4.0
|
4.0
|
2.0
|
2.0
|
지방교육세
|
0.4
|
0.4
|
0.2
|
0.2
|
농특세
|
비과세
|
0.2
|
비과세
|
0.5
|
거래세율
|
4.4
|
4.6
|
2.2
|
2.7
|
세액
|
|
|
|
|
취득세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지방교육세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농특세
|
-
|
100만원
|
-
|
250만원
|
거래세 총계
|
2200만원
|
2300만원
|
1100만원
|
1350만원
|